1.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하는 경우
다)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라)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마)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